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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7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어 해당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12년 1월 1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14
위원회 회부2012.08.16
위원회 상정2012.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어 해당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12년 1월 1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어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도출 및 공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제조업체 중심의 제도로 여전히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일정기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일정기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업종의 지정?재지정 또는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13 신설). 나. 대기업이 등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확장하기 3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14 신설). 다.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은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0조의1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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