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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북당진-고덕간 그리고 신한울-수도권에 50만 볼트 HVDC(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전압을 기준으로 34만 5천 볼트 또는 76만 5천 볼트로 각 구분하여 재산적…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6.12.20
위원회 회부2016.12.21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북당진-고덕간 그리고 신한울-수도권에 50만 볼트 HVDC(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전압을 기준으로 34만 5천 볼트 또는 76만 5천 볼트로 각 구분하여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50만 볼트 HVDC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범위에 50만 볼트 HVDC를 도입하되 50만 볼트 HVDC의 설비규모가 76만 5천 볼트의 설비규모의 0.95배에 달하면서 대용량 장거리 전력수송이라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와 동일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1호) · 시행 2020-05-05 · 바뀐 줄 10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을 가리키며 ,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신 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신 설>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신 설>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 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신 설>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미터 이내의 지역
<신 설>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1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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