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9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6.26
위원회 회부2017.06.27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32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4제6항(제19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 제14조의4제6항(제19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중 "후단"을 각각 "후단 및 제22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