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3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1 | 14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