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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2찬성
새누리당550328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110114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정병국새누리당경기도 가평군,양평군/경기 가평군,양평군/경기 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