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安觀察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36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전용의 문자생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한자로 된 법률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3
위원회 회부2018.08.06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전용의 문자생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한자로 된 법률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최근 몇 년간의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일본식 용어인 ‘지득한’ 및 ‘게기된’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이 법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