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28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이유 친환경건축물로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기업합병과 상속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면제시키고,…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5 공포
위원회 상정2010.04.22
위원회 의결2010.04.22
법사위 회부2010.04.22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발의2010.04.28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14
공포2010.05.25
무슨 법안인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이유
친환경건축물로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기업합병과 상속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면제시키고,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3항제5호 신설).
나.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9조제6항 신설).
다.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면제시킴(법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와 징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체납자 재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3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5-25 (법률 제10316호) · 시행 2010-11-26 · 바뀐 줄 31 / 32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 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 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삭 제>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등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개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사업자는 환경오염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환경오염개선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 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施設物” 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 改善負擔金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 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 개선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다만, 생산시설ㆍ저장시설 및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 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外國政府의 公館員 및 國際機構 職員이 所有하는 自動車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大韓民國政府 公館員이 所有하는 自動車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2.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3.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인 부분
3. 시설물이 구분소유(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부분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5. 전시용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6.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 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개선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ㆍ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②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ㆍ대당기본부과금액ㆍ연료계수ㆍ오염유발계수ㆍ지역계수ㆍ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 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12조(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제20조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제20조 (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6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3. 시설물이 구분소유(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부분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5.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