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4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은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범죄수법이 흉포화, 지능화, 연쇄범죄화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6
위원회 회부2013.01.17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 법은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범죄수법이 흉포화, 지능화, 연쇄범죄화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런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 관장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나뉘어 있고, 관련 업무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만 증가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질 우려도 높음.
이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관련 업무를 과학수사 연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전문적으로 관리?활용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학 수사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부터 설립되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이 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인 노동쟁의와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어 정당한 노동쟁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단순가담자와 같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 중에 발생한 범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및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단순가담자와 같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경찰청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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