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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56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2 발의
발의2013.08.02

무슨 법안인가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42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12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신 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ㆍ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姙期) 여성과 임신ㆍ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육아휴직제의 정착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5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3. 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4. 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5. 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142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본문 중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지조치에"를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모성 보호의 강화)"를 "(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임신"을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姙期) 여성과 임신"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정착"을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로 한다. 법률 제12080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 제목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죄를 예방하고"를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매매"를 "성매매ㆍ성희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여성단체의 지원 등"을 "여성사박물관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5. 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사전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전시관은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설립된 여성사박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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