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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6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발생 은폐가 드러나거나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의해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3.11.27
위원회 의결2013.11.27
법사위 회부2013.11.28
발의2013.12.09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09
본회의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0
정부 이송2013.12.20
공포2013.12.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발생 은폐가 드러나거나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의해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가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ㆍ추가 피해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17조의2제4항). 나.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5항 신설). 다.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 또는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부업무평가 등 기관평가에의 반영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6항 신설). 라.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17조의3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18조제1항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23조제3호). 사. 성희롱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제25조의 제1항 및 제3항). 아.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42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12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신 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ㆍ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姙期) 여성과 임신ㆍ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육아휴직제의 정착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5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3. 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4. 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5. 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142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본문 중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지조치에"를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모성 보호의 강화)"를 "(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임신"을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姙期) 여성과 임신"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정착"을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로 한다. 법률 제12080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 제목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죄를 예방하고"를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매매"를 "성매매ㆍ성희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여성단체의 지원 등"을 "여성사박물관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5. 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사전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전시관은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설립된 여성사박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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