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3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주, 자라알주 등의 보양술은 명백히 주류로 음용되는데도 식품이라 주장하며(실제로는 술로 제조했음에도 보존만을 위해 알코올 속에 보관했다는 등의 주장) 주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편법적 과세 면탈행위의 발생 소지가 큼. 이에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한정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06
위원회 회부2014.08.07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인삼주, 자라알주 등의 보양술은 명백히 주류로 음용되는데도 식품이라 주장하며(실제로는 술로 제조했음에도 보존만을 위해 알코올 속에 보관했다는 등의 주장) 주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편법적 과세 면탈행위의 발생 소지가 큼.
이에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한정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양술과 같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목도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류로 분류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올바른 규제집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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