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숙인에 대한 유기?방임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0 발의
발의2017.04.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숙인에 대한 유기?방임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노숙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0조).
나.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안 제21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바.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9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5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신 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인권교육) ① (생 략)
제20조(인권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노숙인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신 설>
6. 노숙인 등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신 설>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 위반행위로 노숙인시설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제2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노숙인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노숙인시설의 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지도ㆍ감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 제21조 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제21조제6호 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제24조에 따른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9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숙인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노숙인 등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4장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 위반행위로 노숙인시설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제2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노숙인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노숙인시설의 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지도ㆍ감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1조를"을 "제21조제6호를"로,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제24조에 따른 유사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