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8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제정, 2012년 6월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숙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4 발의
발의2016.12.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제정, 2012년 6월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숙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홈리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및 본문의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함.
나.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홈리스 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있는 국가·지자체의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홈리스복지시설 중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있는 “쪽방상담소”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쪽방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에 대하여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9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5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신 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인권교육) ① (생 략)
제20조(인권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노숙인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신 설>
6. 노숙인 등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신 설>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 위반행위로 노숙인시설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제2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노숙인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노숙인시설의 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지도ㆍ감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 제21조 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제21조제6호 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제24조에 따른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9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숙인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노숙인 등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4장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 위반행위로 노숙인시설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제2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노숙인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노숙인시설의 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지도ㆍ감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1조를"을 "제21조제6호를"로,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제24조에 따른 유사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