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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항공수요의 증대로 인해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운수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시간과 전문인력, 그리고 운항 및 객실 승무원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교육,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개선 등은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인 ‘항공교통사업자’의…

대표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2 발의
발의2018.11.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항공수요의 증대로 인해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운수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시간과 전문인력, 그리고 운항 및 객실 승무원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교육,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개선 등은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인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확보될 수 있음. 하지만 ‘항공교통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영공시만 할 뿐 안전의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또는 투자에 대한 관리는 시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의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즉 항공기 운용 및 정비, 공항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량, 안전시스템의 운용, 직원 대상 교육훈련 등에 투입된 재원을 자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33조의2, 제135조제5항제11호, 제156조제4호 및 제166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43호) · 시행 2022-11-27 · 바뀐 줄 8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⑤ (생 략)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신 설>
12.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31조의2제2항 중 "국가기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2.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2, 제135조제5항제12호, 제16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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