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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7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제113조의5제3항). 나.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제113조의5제3항). 나.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28조제2항).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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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6호) · 시행 2019-03-12 · 바뀐 줄 11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제16조(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결권의 대리) ① (생 략)
제28조(의결권의 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이어야 하며 ,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신 설>
1. 다른 조합원
<신 설>
2.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신 설>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지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지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제9호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를 "인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1. 다른 조합원 2.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제46조제1항 본문 중 "1명은"을 "감사 중 1명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1조의2제1호 중 "제51조제1항제9호"를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로 한다. 제113조의5제3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한다. 제113조의10제1항 후단 중 "제28조제2항 중 "다른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이어야 하며"를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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