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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제113조의5제3항). 나.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28조제2항).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36찬성
새누리당620020찬성
국민의당23016찬성
국민의힘1602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