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8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나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인신고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가정폭력범죄…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나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인신고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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