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4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우조선해양 경영자의 비위에서 보듯 대기업 등에서 경영진을 통해 일어나는 경제범죄의 피해는 대량실업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나 사회전체에 대한 파급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미약하여 경제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23
위원회 회부2017.01.24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우조선해양 경영자의 비위에서 보듯 대기업 등에서 경영진을 통해 일어나는 경제범죄의 피해는 대량실업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나 사회전체에 대한 파급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미약하여 경제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50억원 이상 이득액인 경제범죄의 경우에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여, 작량감경을 할 경우에는 5년의 징역형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세분화하여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과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이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서 경제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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