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등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발의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등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2).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84호) · 시행 2019-05-24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생 략)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② (생 략)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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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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