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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등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2).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570024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 북제주군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