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등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2).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1 | 34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