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영…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7 발의
발의2018.1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영 현실로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거나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발생시키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33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37 / 10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가. │100퍼센트 │100퍼센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3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30퍼센트 이하 │30퍼센트 ││이하 같다)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100퍼센트 │100퍼센트 ││ ├──────────────┼──────┤│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50퍼센트 이하 │30퍼센트 │└─────────────┴──────────────┴──────┘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100퍼센트 │100퍼센트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 ├──────────────┼──────┤│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 ├──────────────┼──────┤│ │3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8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외의 법인 ├──────────────┼──────┤│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 ├──────────────┼──────┤│ │5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 ├──────────────┼──────┤│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 ├──────────────┼──────┤│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 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 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 ③ (생 략)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12 ││ ││ A: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 ││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12 ││ ││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 략)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 략)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2.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생 략)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생 략)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후단 신설>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 삭제>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신 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 ③ (생 략)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신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생 략)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생 략)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 략)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 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 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 중 “가액과”를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761" alt="img54182761" >
┌─────────────────┬──────────────┬──────┐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100퍼센트 │100퍼센트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
│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
│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
│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
</img>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769" alt="img54182769" >
┌─────────────┬──────────────┬──────┐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
│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
│ ├──────────────┼──────┤
│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
│ ├──────────────┼──────┤
│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
└─────────────┴──────────────┴──────┘
</img>
제24조제2항 표 외의 부분 중 “지출하는”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로,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를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773" alt="img54182773"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 │
│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787" alt="img54182787" >
┌───────────────┬────────────────────────┐
│수입금액 │비율 │
├───────────────┼────────────────────────┤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
├───────────────┼────────────────────────┤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
</img>
제27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를 “감가상각비”로 한다.
제4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46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57조제2항 중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2803" alt="img54182803"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
</img>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등은”을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으로 한다.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2”를 각각 “100분의 5”로 한다.
제75조의5제1항 중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을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11일까지”를 각각 “25일까지”로 한다.
제79조제7항 중 “제30조까지”를 “제31조까지”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0으로”를 “60을 한도로”로 한다.
제92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까지”를 “제31조까지”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주식등”을 “아니한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3조제10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예비적이며”를 각각 “예비적 또는”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98조의4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제1600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 중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제121조의3제2항(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