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07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범죄 처벌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필요사항을 적합한 법안으로 이전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경범죄 처벌법의 전면폐지는 처벌대상행위에 대한 경찰의 범칙금단속 및 즉결심판에 의한 처리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6
위원회 회부2013.11.27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범죄 처벌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필요사항을 적합한 법안으로 이전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경범죄 처벌법의 전면폐지는 처벌대상행위에 대한 경찰의 범칙금단속 및 즉결심판에 의한 처리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임. 그렇지만, 경범죄 처벌법 폐지의 취지는 동의하나 일부 처벌대상행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따라서 일부 규제가 필요한 행위유형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포함시켜 과태료부과대상으로 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물길의 흐름 방해, 위험한 불씨 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총포 등 조작장난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안 제6조의2제1항의 질서위반행위의 관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8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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