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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5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적격 수혈용 혈액의 여부는 헌혈자로부터 문진과 채혈을 통한 안전성검사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이용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및 조제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0.23 발의
발의2015.10.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적격 수혈용 혈액의 여부는 헌혈자로부터 문진과 채혈을 통한 안전성검사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이용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및 조제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시점과 혈액이 출고되는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여, 부적격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는 이를 통지 받지 못하여 부적격혈액이 수혈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항·제5항·제8항 및 제19조제5호의2·제5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12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19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1. 헌혈자로부터 채혈
<신 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와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부적격혈액 발생 시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생 략)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현행과 같음)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1. 진료비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4. 장제비5. 일실(逸失)소득6. 위자료
<신 설>
⑤ 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의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21조(벌칙)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4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8조제6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12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헌혈자로부터 채혈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④ 혈액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와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부적격혈액 발생 시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그 밖"을 "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1. 진료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 장제비 5. 일실(逸失)소득 6. 위자료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의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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