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3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혈액원에서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용혈성수혈부작용,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23 발의
발의2013.10.23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혈액원에서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용혈성수혈부작용,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중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인 국민이 대략적이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12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19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1. 헌혈자로부터 채혈
<신 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와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부적격혈액 발생 시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생 략)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1. 진료비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4. 장제비5. 일실(逸失)소득6. 위자료
<신 설>
⑤ 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의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21조(벌칙)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4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8조제6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12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헌혈자로부터 채혈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④ 혈액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와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부적격혈액 발생 시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그 밖"을 "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1. 진료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 장제비
5. 일실(逸失)소득
6. 위자료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의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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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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