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2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치료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시점에 정신질환이 재발하는 경우 치료감호를 통해 성범죄의 재범을…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11 발의
발의2012.09.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치료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시점에 정신질환이 재발하는 경우 치료감호를 통해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치료감호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엄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 집행 후에도 집중 관리하고 치료할 필요성은 매우 높은 반면, 현행 규정상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증세로 재범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형기를 마치면 따로 관리할 방법이 없음.
또한,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논리적으로 치료감호를 반드시 먼저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안처분의 집행방법 및 순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의 문제라고 하겠음.
이에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 형기 종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치료감호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기가 종료되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집행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54호) · 시행 2015-01-31 · 바뀐 줄 18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1.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② (생 략)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제3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3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폭력 수형자”는 “피치료감호자”로 본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치료감호소2.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②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③ 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④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치료감호소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ㆍ결정한다.②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된 피치료감호자가 수용질서를 해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소로 재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① (생 략)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2(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정신보건센터 등록 등)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되거나 제24조에 따라 집행정지된 사람(이하 “치료감호소 출소자”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3(외래진료) ① 치료감호소 출소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4(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공조) ① 보호관찰소의 장과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등록,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정신보건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공동 면담 등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에 관한 사항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ㆍ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ㆍ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954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형법」 제297조(강간)"을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으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를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제16조제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치료감호시설과 치료,"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로 한다.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제3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폭력 수형자"는 "피치료감호자"로 본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치료감호소
2.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③ 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치료감호소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된 피치료감호자가 수용질서를 해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소로 재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병원"을 "병원,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5장의2(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36조의2(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정신보건센터 등록 등)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되거나 제24조에 따라 집행정지된 사람(이하 "치료감호소 출소자"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의3(외래진료) ① 치료감호소 출소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공조) ① 보호관찰소의 장과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등록,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정신보건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공동 면담 등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제36조의2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6조의2, 제21조의2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