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작전 중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 등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장애를 가진 20대 초반의 병사가 제대 후 취업 등을 통한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법률은 장애보상금이나 보훈급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은 있으나,…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7.03.07
위원회 회부2017.03.08
위원회 상정2017.06.23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9.03.27
법사위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작전 중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 등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장애를 가진 20대 초반의 병사가 제대 후 취업 등을 통한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법률은 장애보상금이나 보훈급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은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하여는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5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15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