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2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5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5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신설).
나.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산림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안 제11조제1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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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07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사ㆍ연구"를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중 "제출"을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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