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8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실용신안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실용신안 물품을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직접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한편,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등록실용신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반면에…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8
위원회 회부2019.03.19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실용신안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실용신안 물품을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직접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한편,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등록실용신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의 간접침해 규정은 전용물(專用物, 등록실용신안 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등록실용신안 보호의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예를 들어, 등록실용신안 물품을 스캐닝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는 물건의 양도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으로 보호할 수 없고, 등록실용신안 물품 외의 용도가 있는 물건은 전용물이 아니므로 침해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양도 등을 하더라도 보호할 수 없으며, 등록실용신안 물품을 침해할 수 있도록 제조법을 알려주거나 설계해주는 행위는 침해에 사용되는 물건의 직접적인 제공이 없으므로 등록실용신안으로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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