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05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1.11
위원회 회부2019.11.12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4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0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미성년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10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미성년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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