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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힘120115찬성
국민의당1300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