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을 기금운용심의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간주하는…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위원회 상정2013.04.24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4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발의2013.06.25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을 기금운용심의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및 기금운용 규정 중 재외동포재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1호) · 시행 2014-07-17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유대감을 북돋우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이사회) ① ∼ ④ (생 략)
제11조(이사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② (생 략)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1891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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