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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3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두고,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주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교류기금 적립액 중 85% 이상을 파생상품에…

대표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05 발의
발의2012.1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두고,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주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교류기금 적립액 중 85%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약 25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었고, 최근 5년간 총 적립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위험성이 큰 투자 상품에 무분별하게 국제교류기금의 대부분을 투자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금 투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그 의결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제교류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친선과 우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3조제4항 삭제),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별도계정 설정과 다음 연도 기금운용 및 관리계획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재단은 기금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④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⑤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다. ①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② 제13조제6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③「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라.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마.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1호) · 시행 2014-07-17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유대감을 북돋우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이사회) ① ∼ ④ (생 략)
제11조(이사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② (생 략)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1891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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