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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6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구미 공단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 등에서 불산과 염산의 유출사고가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3
위원회 회부2013.04.04
위원회 상정2013.06.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구미 공단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 등에서 불산과 염산의 유출사고가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하지만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 신고의 의무를 경미하게 취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고를 즉시 하도록 하고, 그 사고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보다 과중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 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10호 신설, 안 제63조제2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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