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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2
위원회 회부2015.02.13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개조의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5조제2항 신설, 제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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