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68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법사위 회부2016.02.18
법사위 상정2016.04.28
법사위 의결2016.04.28
발의2016.05.13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56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재정) ① (생 략)
제16조(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56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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