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9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단체의 유형 및 성격에 따른 소관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 재향군인회의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한 운영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단체 유지 및…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06 발의
발의2015.03.06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단체의 유형 및 성격에 따른 소관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
재향군인회의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한 운영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단체 유지 및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56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재정) ① (생 략)
제16조(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56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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