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3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되었음. 금번 기능조정에 따라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11.01
위원회 회부2019.11.04
위원회 상정2019.11.07
위원회 의결2019.12.16
법사위 회부2019.12.16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되었음.
금번 기능조정에 따라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1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삭 제>
14. ∼ 25. (생 략)
14.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1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수행 중인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위탁계약 변경ㆍ해지 등의 사유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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