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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되었음. 금번 기능조정에 따라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310046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