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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1.30
위원회 회부2017.12.01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함으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03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76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0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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