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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함으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11찬성
새누리당700210찬성
국민의당23017찬성
국민의힘23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02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