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정보는 거시경제정책의 기초 자료, 산업 구조조정 시기 판단의 근거자료,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 자료 등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또한 과거 대규모 기업의 회계부정과 감사실패 사례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불투명한 회계정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심각함.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8 발의
발의2018.11.08
무슨 법안인가
회계정보는 거시경제정책의 기초 자료, 산업 구조조정 시기 판단의 근거자료,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 자료 등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또한 과거 대규모 기업의 회계부정과 감사실패 사례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불투명한 회계정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심각함.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소위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자로 공포되어 회계 투명성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음.
투명한 회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회계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기업의 내부감사인, 공인회계사, 회계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이나 학술 단체 등 회계산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8호) · 시행 2021-05-20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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