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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8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소위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어 회계투명성 제고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음. 이에 투명한 회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소위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어 회계투명성 제고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음. 이에 투명한 회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기업의 내부감사인, 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연구·교육기관, 학술 단체 등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하고,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8호) · 시행 2021-05-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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