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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소위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어 회계투명성 제고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음. 이에 투명한 회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기업의 내부감사인, 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연구·교육기관, 학술 단체 등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하고,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018찬성
새누리당340241찬성
국민의힘160111찬성
국민의당18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