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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그 상용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정부와 국회 역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략적인 정의 및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8
위원회 회부2019.10.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그 상용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정부와 국회 역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략적인 정의 및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여 2020. 5. 1.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업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중 하나가 기계가 읽는 지도, 즉 기계용 지도(이른바 “Machine-Readable Map”) 정보임.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될 기계용 지도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우려 사항인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임. 그러나 지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은 사람이 지도를 본다는 전제로 설계되어 측량업 등록, 간행심사 등 기계용 지도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함.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등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지도에 대한 간행심사와 이를 전제로 한 수정간행 시 사본제출의무는 차후 출시될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등 기계용 지도의 정밀함과 신속한 업데이트를 방해할 대표적인 요소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그 중에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도등에 대한 간행심사는 그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없어 기계용 지도의 개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간행심사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사항인데, 별도의 해석 장치 없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계용 지도는 간소화된 간행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외의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함. 이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계용 지도’에 대한 정의 및 간소화된 간행심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간행심사를 받은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그 사본을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문언상으로는 사후제출 의무로 해석되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실제로는 사전제출 의무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수정간행의 범위, 즉 어디까지가 수정간행이고 어디서부터가 새로운 지도의 간행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사수탁기관의 실무 운영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계용 지도의 간행에 관하여는 기계용 지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행심사 시 심사사항을 간소화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는 간이심사 절차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신설). 또한, 지도등의 수정간행의 범위를 정하고, 수정간행 시의 사본제출 의무를 사후 조치 의무로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기계용 지도의 수정간행 시 사본제출 의무를 경감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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