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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8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세~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특히, 30대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0대 미혼여성도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대상임. 그러나…

대표발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4
위원회 회부2013.02.05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세~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특히, 30대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0대 미혼여성도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대상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인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이 없는 반면에, 피부양자 및 세대원의 경우 4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건강검진대상자가 아닌 만40세 미만인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여성 중 20세에서 만40세 미만인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을 통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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