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4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동아시아 최초로 제정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현행법은 현재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8
위원회 회부2015.06.19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동아시아 최초로 제정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현행법은 현재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위한 사전심사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불회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장기간이 걸리는 소송 외에는 이를 다퉈 강제송환을 피할 방법이 없으며, 불회부결정에 대한 통보도 명확한 설명과 절차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송환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전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지원 등의 규정이 없고,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전화통화 등의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심사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로,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통상 불확실한 기억 등의 문제로 소지한 자료를 참고해서 진술하거나 스스로 진술내용을 메모하는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무에서는 난민들에게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을 하게 할 것을 요구하거나 난민들에게 자신들이 소지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입증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조사를 강행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로, 국제적 추세와 국가정황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시작한 시리아 난민들의 인도적체류지위 인정으로 사실상 영구적체류가 가능한 인도적체류자의 수가 현재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단지 ‘취업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국제 관례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도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선 기본적인 의료권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은 얻을 수 있도록 시급히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 별도의 인도적체류지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인도적체류지위를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인도적체류자가 취업 등의 사회적 활동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에 지적한 문제점 등을 난민 관련 국제기구 등의 권고 내용과 현행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위한 사전심사 기준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난민인정을 위한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이동권 보장 및 통신설비의 이용, 의료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나.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모든 유용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며, 난민전담공무원 등은 사실조사ㆍ면접 등의 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본인의 진술 내용을 필기, 녹음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보존하는 것과 소지한 문서 등을 참고하여 진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다. 법무부장관이 인도적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도적체류지위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도적체류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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