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1급∼6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장애인의…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5 발의
발의2016.10.2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1급∼6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015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복지에 대한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서비스의 수급자격과 서비스의 양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등에 있어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수급자격, 서비스의 양, 서비스의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등에 대하여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나. 서비스지원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다. 서비스지원조사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수급자격, 서비스 양 및 내용 등이 결정되므로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함(안 제32조, 제32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0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73 / 10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② (생 략)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장애인 등록) ①·② (생 략)
제32조(장애인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제32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ㆍ행동 등 장애특성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등급의 변동ㆍ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의5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① (생 략)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① (현행과 같음)
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 삭 제삭제
<삭 제>
제45조(생산품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ㆍ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는 생산한 물품이 나 그 물품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ㆍ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는 생산한 물품이 나 그 물품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5조의2(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 삭 제삭제
<삭 제>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9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9조의5(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③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③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ㆍ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ㆍ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ㆍ신체적 위해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제59조의6(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6.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6.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한다.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59조의11 (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6.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신 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생 략)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7조 삭 제삭제
<삭 제>
제68조 삭 제삭제
<삭 제>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4조 (심사청구) ①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 (이의신청) ①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ㆍ제32조의6제3항ㆍ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7제1호 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 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7제2호(상해 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1. 제59조의9제2호(상해 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호의2 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 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의7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신 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신 설>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7제8호 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59조의9제8호 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86조의2(벌칙) ①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59조의5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삭 제>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삭 제>
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한 자
<삭 제>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제59조의5제3항 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5. 제59조의7제6항 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급"을 "장애 정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장애 등급을"을 "장애 정도를"로, "장애 등급 사정"을 "장애 정도 사정"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제32조의4를 제32조의6으로 하고, 제32조의5를 제32조의8로 하며,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6(종전의 제32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8(종전의 제32조의5)의 제목 중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을 "장애 정도가 변동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를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로,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을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중 "중증장애인의"를 "장애인의"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증장애인의"를 "장애인의"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를 각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59조의4제1항 중 "제59조의9"를 "제59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5부터 제59조의11까지를 각각 제59조의7부터 제59조의13까지로 하고, 제59조의5 및 제5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7(종전의 제59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의7(종전의 제59조의5)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을 "누구든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의8(종전의 제59조의6)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또는"을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으로 한다.
제59조의11(종전의 제59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9조의12(종전의 제59조의10)제5항 중 "한다"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로, "심사하여,"를 "심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를 청구할"을 "이의신청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1개월"을 "30일"로, "청구인에게"를 "신청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제1항 중 "제59조의7제1호"를 "제59조의9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9조의7제2호"를 "제59조의9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9조의7제2호의2"를 "제59조의9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제86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59조의7제2호"를 "제59조의9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9조의7제8호"를 "제59조의9제8호"로 한다.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벌칙) ①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5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3항제3호의5 중 "제59조의5제3항"을 "제59조의7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13까지, 제86조(제86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6조의2, 제87조제4호·제5호,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의2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애인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 정도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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