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1.17
위원회 회부2017.11.20
위원회 상정2018.02.27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18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8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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