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