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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35찬성
새누리당510132찬성
국민의당200110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정재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