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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48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 우리나라가 서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행복, 사랑, 이해가 있는 분위기의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각국은 아동이 원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함을 상기하면서, 국제입양이 출신국에서 적절한 가정을…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5
위원회 회부2019.07.16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 우리나라가 서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행복, 사랑, 이해가 있는 분위기의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각국은 아동이 원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함을 상기하면서, 국제입양이 출신국에서 적절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천명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기본권이 존중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약국 간에 협조체제를 수립하고 국가 간 아동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며,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체계 또한 통일적인 규율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의 국내로의 입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 또한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의 출신국과의 협력이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등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의 결과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거나 양자 및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제입양은 출신국에서 적절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이익적 측면에서 아동을 장기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위탁하거나 가정위탁에 두는 것보다 우선함(안 제4조). 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입양이 최선임을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양자될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 또는 양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10조). 바.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는 수령국 중앙당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하고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내로의 입양의 절차는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를 준용하되 입양의 성립은 양자될 아동의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상 양자 또는 친양자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30조). 자.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33조). 차.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입양기관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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