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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9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4.28
위원회 회부2015.04.29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주요내용 배심원 자격 중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62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62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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